10월 31일에 교통사고기 났어요
보험사에서 9:1 아님 8:2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
근데 첫 사고라 아무것도 몰라서요
혹시 차 수리비 견적만받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후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제가 받을수 있나요?
그 돈을 받아서 제가 아는분에게 수리를 맡기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서를 내고 실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미수선 처리라고 하며 대물 당담자에게 견적서 보내주고
금액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토 견적서의 70~80%만은 보상하려고 하기에 그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하고 렌트를 하면 되며
미수선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받는 대신에 차량 수리와 수리 기간의 렌트 등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견적으로 예상수리비를 지급받는 것을 미수선처리라고 하는데,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대물의 경우에는 미수선 수리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 견적서의 견적비용이 아닌 보험사에서 산정한 예상수리비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