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에 교통사고기 났어요
보험사에서 9:1 아님 8:2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
근데 첫 사고라 아무것도 몰라서요
혹시 차 수리비 견적만받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후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제가 받을수 있나요?
그 돈을 받아서 제가 아는분에게 수리를 맡기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