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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수염고래176
소중한수염고래17623.11.02

자동차 사고 견적내고 다른곳에서 수리

10월 31일에 교통사고기 났어요

보험사에서 9:1 아님 8:2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

근데 첫 사고라 아무것도 몰라서요

혹시 차 수리비 견적만받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후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제가 받을수 있나요?

그 돈을 받아서 제가 아는분에게 수리를 맡기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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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견적서를 내고 실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것을 미수선 처리라고 하며 대물 당담자에게 견적서 보내주고

    금액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토 견적서의 70~80%만은 보상하려고 하기에 그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하고 렌트를 하면 되며

    미수선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받는 대신에 차량 수리와 수리 기간의 렌트 등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차 수리비 견적만받고 상대 보험사에 청구후 견적서에 나온 금액을 제가 받을수 있나요?

    : 견적으로 예상수리비를 지급받는 것을 미수선처리라고 하는데,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대물의 경우에는 미수선 수리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받은 견적서의 견적비용이 아닌 보험사에서 산정한 예상수리비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