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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관수리7
신기한관수리721.04.04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뒤에서 제 차량을 접촉사고를 내서 제가10:0인 상황이라면 차량 수리비나 견인비 등등 그런건 금액이나 병원비나 보상은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는건가요 보통 합의한다는 소리도 들어봤고 보험회사 부르라고 하긴하는데 제가 당해보거나 경험해본적이 없어서 렌트카만 타봐서 렌트카 업체에서 해결을 해줘서 만약 차를 산다면 어떤방법으로 해결을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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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후미추돌 사고로 상대 과실 100%의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한 병원 지불보증을 해주고 수리비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치료비나 수리비를 먼저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되니 사고시 보험회사에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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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병원비 등 피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선 질문자분이 자비를 부담하여 치료받은뒤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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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연락이 오면 보험사측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접수안내 문자가 오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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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대개 가입하게 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보험사에서 상대방의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험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할증 등이 되게 됩니다. 본인 역시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부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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