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 없습니다. 당기연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실비보험금을 당기 이후에 받았다면 실비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액은 변동 없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의료실비 공제 관련
Q. 의료비실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항목에서 제외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빠서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금을 2014년-2018년까지 보험금을 2019년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공제는 한번도 받지 못했구요. 2019년 발생된 지급건이 아닌데 이금액을 전부 제외해야하나요?
A. 네. 2019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2019년 의료비지출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