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실손험의료비공제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시 연간 병의원 치료 관련 의료비를 공제받고난후 보험회사 실손의료비 청구기간 3년인관계로몆년뒤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여 받은경우에는 이미 연말정산 혜택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실손보험료 수령금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추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리적으로 본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차감해야하므로, 만약 이미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이후라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로 이렇게 하면 실무상 번거로움이 매우 큽니다. 국세청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0/2020122000188.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 혜택을 받으신 경우 각 귀속에 맞춰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소득자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 보험료지급 또는 청구내역을 문의하시어 예상수령액을 미리 반영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관 없습니다. 당기연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실비보험금을 당기 이후에 받았다면 실비 보험금을 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액은 변동 없습니다.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의료실비 공제 관련
Q. 의료비실비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항목에서 제외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빠서 청구하지 못했던 보험금을 2014년-2018년까지 보험금을 2019년에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공제는 한번도 받지 못했구요. 2019년 발생된 지급건이 아닌데 이금액을 전부 제외해야하나요?A. 네. 2019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2019년 의료비지출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과세연도와 그 의료비를 실제 지출한 연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각각의 연도에 맞춰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이후 실손의료비를 다음 해에 받을 경우 다음 해 연말정산에 실손의료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서 지출된 의료비발생연도와 수령하는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시 지출된 사업연도에 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연도를 달리 청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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