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긴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실손보험금
관련한 의료비 지출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로비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게 됨으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