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보험사에 보상신청 하지않은 전년도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은후 약 1년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았던 의료비를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경우 근로자는 기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납부해야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