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소유권 문제
주상복합 아파트를 전세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살다가 임대인이 부채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2021,6.17)로 넘어갔습니다.
은행이 1순위이고 저는 그 이후 들어가 점유와 주소 이전, 확정 일자를 받았으나 후 순위로 밀려 대항력이 없어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으로 1700만원 정도만 배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매 낙찰일 (2021,6.17) 이전 2021년 4월과 5월에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0만원 중 1300만원을 받지 못하니 계속해서 전세금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고 전화를 1300만원을 못 받는 대신에 천장부착형 시스템 에어컨(300만원 상당)이라도 떼어서 팔겠다고 하니 그러라는 대답은 받았는데 경매 낙찰 이후 전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물 관리 사무소에 물어 보니 시스템 에어컨은 전 임대인이 부동산매입 시 주상 복합 전 세대에 옵션으로 달아준 것이라 합니다.
경매 당시 경매 물건 현황서와 감정 평가서 기재를 보니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20층 건물 내 16층
외벽 : 강화 유리, 복합 판넬 등 마감,
내벽 :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 강화 유리 등.
이용 상태= 공동 주택(아파트)임.
설비 내역=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설비, 난방 설비 (냉방설비 아님)등 되어 있음.
되어 있고 집 내부에 대해서는 물건현황서나 갑정 평가서 어디에도 기재 된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1.8.26일이 배당 날인데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관리 사무실에 가서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전화가 와서는 7월 중으로 집을 명도 하지 않으면 인도 명령과 함께 강제 집행으로 집을 명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소송 비용과 임대료등을 청구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고 인도 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 이사 나갈 여력이 없고 시간이 필요하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니 전혀 할 의사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낙찰자에 맞서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와 상관 없는 동산들(시스템 에어컨,가스렌지 등등)은 전 임대인에게 경매 낙찰일 전에 매각허가를 받았으니 떼어 가겠다고 하니 낙찰자는 이것 또한 자기 소유이니 손데면 정도로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부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동산인지 즉 일체형 생활 가전 기기 등인지 등을 살펴 위 부동산에 부합되어 함께 경락 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