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는 합법적인 방법과 범위안에서 개인의 정보를 조회할수있다고 들었는데요, 금전거래 등 거래관계나 민형사같은 법률적인 문제없는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등을 이유로 개인의 범죄나 채무가족관계 등을 조회하면 합법인가요?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알아낸뒤 제삼자에게 유포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지에 따라 다르나, (불법여부를 불문하고) 획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권한없이 이를 임의로 조사 등을 하기 어려운 점에서 일정한 조사권이 없는 민간 업자에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