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로 불법은 아니겠으나, 개별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즉 조사하는 자의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보 등 각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흥신소에 방문하여 개별적인 경우 뒷조사 방법 등을 문의하시고 합법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