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통해 가족 뒷조사를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가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를 통해 수집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흥신소를 통해 가족 뒷조사를 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또는 흥신소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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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로 불법은 아니겠으나, 개별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즉 조사하는 자의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보 등 각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흥신소에 방문하여 개별적인 경우 뒷조사 방법 등을 문의하시고 합법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0조 제4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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