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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천
임종천22.12.10

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전에 전세 세입자를 찾으면 주담대를 안받아도 되나요?

내년 여름즈음에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 입니다.

영끌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중 입니다.

그래서 최소 2년간은 저렴한 월세에

거주하며 신축 아파트는 전세를 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던중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

1. 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전에 전세 세입자를

찾으면 주담대를 안받아도 되나요?


2. 주담대를 받고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을텐데

훗날 제가 입주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그 때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주담대는 보금자리같은

이자가 비교적 저렴한 상품이 있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그런 저렴한 상품이 없을까봐

입니다.

짧으면2년 길면4년뒤에 입주 할텐데

2년을 월세살음으로써 아끼는 돈은 800~1000인데

그렇게 하려고 주담대보다 높은 이율의

대출을 장기적으로 이용한다면

월세사는게 의미가 없을까봐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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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전세세입자의 잔금일을 입주기간에 맟주고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분양잔금을 내고 동일일에 세입자가 입주하면 됩니다. 즉 전세세입자 잔금일=분양아파트 입주일(잔금일)을 맞추면 됩니다.

    2.현재 대출상품으로는 그럴수 있지만, 대출에 대한 상품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향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금상황만을 보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의 경우 첫주택매수시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에 저금리 대출상품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대하기 어렵지만, 전세세입자 만기일 (최대4년뒤)에는 금리과 지금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기에 꼭 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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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음 일단 제가 생각한게 맞나싶지만 만약 5억원 아파트에 영끌하셨다면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으셨을텐데..전세들어올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깡통전세를 다 알고 계실텐데 들어오실 전세입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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