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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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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비등기 신축아파트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실입주기한이 없는 비등기 신축아파트를 전세놓으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 시, 집단대출or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잔금 및 모든 비용을 납부해야 입주절차가 마무리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임차인에게 입주전에 전세금을 미리 받고, 그 부족한 비용에 대해서만 제가 대출실행을 할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대출을 받고, 다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은 걸로 앞서 받은 대출금을 갚게되면 상환수수료가 발생할텐데 보통은 다들 이 수수료를 감수하고 전세를 놓은건가 싶어서요.

관련하여 보통의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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