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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1

대주주 양도세가 어떻게 완화된 것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에서 바뀐 것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경제에는 안좋은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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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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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통령의 공약이였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가 된 것인데 타이밍이 너무 급박하여

      총선용 공약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또한 양도세가 물론 전 보다 줄어들긴 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어차피 이번 양도세 완화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계적 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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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같은 경우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까지확대하여

    연말에 대주주들의 매도세 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많은 자금을 주식시장이 유치하려는 목적이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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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세 완화는 현재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5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게 되면서 연말에 대주주 요건으로 인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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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연말이 되면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탓에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양도세부과 기준상향에따른 세수 부족은 크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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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식은 기존의 대주주 기준인 10억 이상의 특정 주식 보유자에서 50억 이상의 특정 주식 보유자로 변경되면서 과세 대상이 될 사람을 줄이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삼성전자 주식을 10억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팔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가 되지만 개정 후에는 10억을 매각하더라도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에 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볼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 큰 규모의 기업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경제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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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크게 2가지 일 것입니다.

    하나는 기업들의 금융조달책이 어려워지니 보다 활성화하기 위함

    다른 건 표심 잡기 입니다.

    공매가 금지된 상태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하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되면 기업들의 움직임 활성화되고 결국 보다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지금 죽는다는 소리가 많으니 이렇게 풀어 경기가 좋아보이게끔 함으로써 4월 총선의 표심잡기 정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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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연말에 쏟아지는 개인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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