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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6.05

아기 교통사고 합의 어떻게해야하나요???

2023년 6월 4일에 상대방차가 신호대기 중인데 뒤를 추돌했습니다. 아기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운전자제한이 있는 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하는데 이럴 경우 치료와 합의는 어떻게되나요??? 아기는 병원 갔더니 경과 관찰이라고 와이프는 목하고 등 염좌 저는 목하고 등 염좌에 다리쪽에 골절수술후에 재활치료받고 있었는데 뼈에는 문제 없지만 영향이 간거 갔다고 소염제처방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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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기의 경우 지불보증을통해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주치의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향후 발생될 후유증이 없도록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여 보시고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향후치료비용 및 위자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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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기는 본인이 어디를 아프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기에 기본적인 검사로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합의금에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보험금이 산출되는 금액 자체가 소액입니다.

    따라서 경과를 조금 지켜보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4주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염좌 12급인 경우 120만원)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하게 되면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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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하는데 이럴 경우 치료와 합의는 어떻게되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된다는 것은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보험범위내라함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해당 범위 금액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데,

    만약 해당 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기타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는 병원 갔더니 경과 관찰이라고 와이프는 목하고 등 염좌 저는 목하고 등 염좌에 다리쪽에 골절수술후에 재활치료받고 있었는데 뼈에는 문제 없지만 영향이 간거 갔다고 소염제처방 받았습니다.

    : 책임보험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처리를 받을 시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기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에는 입원으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해당 감소액의 85%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상해급수가 5급이상이라면 일정범위내에서 간병비, 만약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를 아이, 와이프, 본인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리 골절이라 하셨는데, 어느뼈의 골절인지, 골절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리 산정되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합의함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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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무보험상해담보로 사고접보를 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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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치료비도 부족할 수가 있어 피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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