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하는데 이럴 경우 치료와 합의는 어떻게되나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된다는 것은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보험범위내라함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금액으로,
해당 범위 금액내에서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데,
만약 해당 금액 범위내에서 치료비와 기타 보상이 안될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는 병원 갔더니 경과 관찰이라고 와이프는 목하고 등 염좌 저는 목하고 등 염좌에 다리쪽에 골절수술후에 재활치료받고 있었는데 뼈에는 문제 없지만 영향이 간거 갔다고 소염제처방 받았습니다.
: 책임보험 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처리를 받을 시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기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에는 입원으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해당 감소액의 85%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통원교통비, 상해급수가 5급이상이라면 일정범위내에서 간병비, 만약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를 아이, 와이프, 본인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리 골절이라 하셨는데, 어느뼈의 골절인지, 골절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수술은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에 따라 상해급수가 달리 산정되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합의함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