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후방충돌 교통사고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문의드립니다.
아이2명(8살,12살)과 배우자와 운전 중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잠시 멈췄는데 후방 충돌이 발생했네요.
(제가 앞차인 피해자 입니다)
강한 충격은 아니었지만 뒷범퍼가 파였고 아내는 좌측 허리 통증, 저는 목쪽이 약간 결리고 아이들은 아직은 모르겠다고 하네요.
-진행 상황-
상대방이 100% 과실인정하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하고 4인가족 대인,대물 접수번호 받음.
질문:
1.상대보험사 현장 직원은 오지않고 전화 접수로만 진행됐는데 직원방문 없이 처리되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오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있었던건지....갑자기 의심이...
( 상대보험사에 관련 내용확인차 전화했는데 정상접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아이들 때문이라도 진료를 받을건데 학교나 직장때문에 통원도 띄엄띄엄 다녀야할듯 한데 상관없나요? 그리고 기간도 제한이 있을까요?
3. 혹시 모를 의견 번복에(접수취소라던지 과실비율 불인정정 등등) 대비해서 제가 미리 확인해둬야할게 있을까요?
( 블박영상은 확보, 사고 상황 촬영은 했음 )
4. 처음이다보니 그외 알아야 될 처리과정이나 하고 싶은 질문들이 정리가 잘 안되는데 그외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행동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순간 바보가 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이 명확하고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현장 출동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인, 대물 접수되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진료나 치료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며 시간되실때마다 통원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단지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해주고 있으며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해 급수 확인하여 치료 기간 감안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으로 후방 추돌이 확인되면 과실을 따질 것도 없이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 100%가 되니 상대방 보험만 접수해서
처리하면 되기에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경상환자(12~14급)는 4주 동안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그 기간 동안 치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주 치료받아 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원방문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현장출동은 의무는 아닙니다!
2. 띄엄다녀도 되긴합니다. 하지만 23년부터 경상환자 제도개선으로 12급에서 14급 염좌환자의 경우 진단서가 없으면 사고이후4주만 치료가 가능하시고 추가진단이나 추가소견서가 있으면 그에 맞게만 진행가능하십니다
3.영상만 잘 확보해 두시면됩니다!
4. 지금은 다른거 하실필요는 없으시고 치료충분히 잘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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