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무보험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피해자 차량의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시 합의금은 전액 공제하고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 시 조심해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소득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