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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반갑습니다!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혹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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