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혹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이렇게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