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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통관 절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아마존에서 한국배송으로 물건을 하나 시켰는데
택배회사에서 ‘통관 절차 필요로 연락 요청 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뭔뜻일까요?
택배조회 해보니 ‘인천 특송창고에 입고 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특송창고에 입고되고 문자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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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2.12.29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현재 상기와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며, 통관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상없으면 심사단계는 마무리 되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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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해외직구한 물품이 국내로 도착하여 수입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제공한 정보만으로 수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구매자분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연락받은 번호로 연락을 하시어 필요한정보를 제공하시고 필요한 경우 관세를 납부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통관 완료 및 국내배송이 시작될 듯 합니다.

    이런부분들 고려하여 택배회사 측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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