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현재 상기와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며, 통관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재하신 구매자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등 연락을 받게 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상없으면 심사단계는 마무리 되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