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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03.02

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라고 알림이 왔는데 왜 왔는지 궁금합니다.

종종 해외배송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 있다고,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통해서 신청하긴 했는데 궁금한 것은, 비슷한 가격대의 물건인데 어떤경우는 통관대상이고, 어떤경우는 통관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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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의 경우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로 갈음하며,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등

    그리고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1천불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50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간이통관 대상 물품이며, 통관안내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간이통관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이통관제도와 관련된 관세청 카드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913&bbsId=1411&nttSn=10058730

    추가로,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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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는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우편물을 통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통관은 미화 150불 초과, 100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선물이 대상입니다.

    판매용으로 수입하거나, 1,000불을 초과 (선물은 500만원) 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 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수입신고와 달리 간이통관은 수취인(수하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간이통관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2285604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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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한다고 하는 안내를 받으신 것은 아래 우편물의 통관 방법중 간이 통관 대상이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체국에 수취인이 직접 간이통관을 신청하여 하기 때문에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1천 불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선물이 대상입니다.

    ◆ 2021년 10월 1일부터 간이통관제도가 달라져서

    1.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 후 등기(통관안내문, 간이통관신청서식)로 안내합니다.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간소한 방법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 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편하게 할 수 있고 , e-mail,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 이전까지는 구매영수증 등 제출

    * 앞으로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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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편물 간이통관 대상>

    • 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간이신고 대상물품의 경우 아래의 물품에 해당할 시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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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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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물품이라면 2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먼저, 물품의 가격이 150불 전후인 경우입니다. 이경우에는 물품의 가격이 운송료나 기타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도 있기에 가끔씩 신고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물품의 종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제한하고 있는 물품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전자제품은 1번에 1개만 구매가 가능하며, 향수의 경우 60ml 초과시에는 일반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는 물품들의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일반통관절차 즉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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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통관대상이 되지 않고 간이통관대상이 되신 것으로 보이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03&cntntsId=236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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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EMS로 수입시 미화 150달러 이하는 현장면세, 미화 150달러 초과 1,000달러 이하 현장과세 또는 간이통관 미화 1,000 초과시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위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나,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수취인은 발송인에게 요청하여 우편물의 겉포장에 별표 2의 수입신고대상 물품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국제우편물 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절차는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국제우편물 ( EMS ) 일반수입신고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8352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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