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1월에 하고 5월에 추가 해도 되나요?
인적공제에서 난임이나 장애인 공제 등 민감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공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1월에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용들만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5월에 제가 민감정보 공제를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1월 5월에 각각이요.
2. 1이 가능하다다면 1월에 신청하는 연말정산은 간소화 자료에서 민감 정보 내용을 빼고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3. 위처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맘같아선 5월에 한꺼본에 하고 싶은데 1월에 저만 안 한다고 하면 너무 티날 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