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은 좌회전 및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서 신호와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단, 정해진 규정을 어기고 신호 위반이나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는 경우 과태료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침범 후 복귀는 일반 도로 진출입에 해당하며, 좌회전과 유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