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일용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성명이
변경되어 개명된 경우 원칙적으로 개명된 성명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개명전 성명 또는 개명후 성명으로
제출하여도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연동되어 있음으로 해당
자료 처리를 함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일용근로자의 개명전 성명과 개명후 성명 관련 서류를 해당 일용근로자
에게서 제출받아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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