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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랑이293
관대한호랑이29322.03.26

간이 체당금(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이대지급금 체당금 (소액 체당금)을 신청 하려 하는데 사업주가 바지?사장 입니다.

사업자명의는 다른 사람이고 실업주 월급 주는 사람은 지금 노동부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현재 노동부에 신고하고 임금체불 사업주 확인서를 실업주(월급주는사람) 으로 받아놓은 상태구요

근데 신청서 작성할때 임금체불 확인서에 있는 그대로 실업주(월급주는 사람)명으로 작성 하여도 되는지, 또 3개월 근무를 했는데 매출 기록부? 1년치 정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

그리고 원래 사업자 명의 사장은 4대보험 산재보험이 들어가있고 바지사장은 들어가 있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제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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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사업주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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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형식적인 서류 내용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알맞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거나, 해당 신청서에 두 사업주 모두 기재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 보험과 간이대지급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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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사업주를 기재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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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확인서에 있는 실업주명으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월급은 실업주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3년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대한 자료 모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지사장이라 할 경우 서로의 책임을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쉽게 처리가 되지 않고 소송이 길어질 수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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