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사업주가 불분명할 경우 명의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