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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통쾌한다슬기19623.11.29

근로자의 정당한 해고 사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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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비위 행위 등으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징계해고 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표 사례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한 해고

    사내폭력 발생에 따른 해고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만,

    통상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을 하였다거나, 상사 및 동료 근로자를 심하게 폭행 하였다거나, 직장 내 성비위를 발생시켰다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속하여 3일 결근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을 몇일 이상한다던가 업무성과가 현저히 부족하다던가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케이스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형법상 범죄(동료 폭행, 회사물건 절도,

    회사돈 횡령 등) 장기간 무단결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