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는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하다고 사회통념상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징계해고 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징계해고 대표 사례
무단결근, 잦은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에 따른 해고
학력, 경력사칭 및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한 해고
사내폭력 발생에 따른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