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보상은 대인이든 대물이든 과실에 따라 본인의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과실이 10%라면 나는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 렌트비등)의 10%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대인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손해(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보험금)의 10%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치료비의 100%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보험금의 10%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를 100%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님의 과실이 10%이고, 상대방 과실이 90%인 경우 위자료가 10만원, 발생치료비가 100만원, 휴업손해가 50만원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면, 10만원+ 100만원 + 50만원 160만원의 10%인 16만원을 보상하면 되는데,
16만원이 치료비인 1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치료비인 100만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치료비를 보상 받지 못해 치료도 못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부분도 과실분 만큼만 보상한다고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