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사고의 대물비율은 과실 유무로 판정되는데
대인은 대물의 비율과 상관없이 각각 보험회사에
적용된다하는데 맞는가요? 아니면 대인보험도
과실비율로 나뉘는가요...둘다 아닌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