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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닭61
영특한닭6122.01.13

코로나 방역패스 위헌아닌가요??

44
남성
없음
없음

기본권을 침해한것 아닌가요? 위헌이 아닌가요?

백신 미접종자를 죄인 취급하는거 같아

너무 기분이 씁쓸히네요.

백신 맞고 부작용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무조건 맞으라는건 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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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위헌여부는 이 게시판 특성상은 맞지 않는것같네요. 백신패스에 관한 내용으로는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현재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2주부터 180일까지, 부스터샷 접종 직후 효력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심했거나 부작용이 걱정되는데도 방역 패스때문에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의 경우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정책으로 확진 상황이나 접종률에 따라서 완화될수도 있겠습니다.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 여부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민 약사입니다.

    백신패스가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아직도 논쟁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백신의 접종 자체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백신패스는 그 후의 문제고, 질문자님께서 부작용이 있으셨거나 부작용이 걱정되신다면 안맞는 것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맞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