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법률입니다. 국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국가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을 둔 것이 위 법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전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모호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