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법은 위헌 아닌가요?
코로나를 무서워 하는 사람이 있고 신경 안쓰거나 좋아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는데 코로나를 누구나 싫어하는 악으로 선동하는게 이해 안됩니다 그리고 남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남의 권리를 침범해도 좋다고 누가 정할수 있는거고 누구 판단이 옳다고 정할 수 있나요 그런데 정부는 처음부터 정당성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코로나를 막겠다고 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게 이해 안됩니다 그리고 법으로만 봐도 헌법에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데 감염병관리법이라고 헌법을 어기는건 상위법 우선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감염병관리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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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위헌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긴급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의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관리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법률입니다. 국가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국가의 행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규정을 둔 것이 위 법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전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모호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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