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기혼인데, 청약저축이 없어서 청약을 못 넣고 있습니다. 2년이상 넣어야 하는것 같더라구요.
부모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을 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약 저축의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2000.3.26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포함)
①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때
②개명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청약저축(2000.3.26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포함)
①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②가입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③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면경 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때
④개명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청약저축의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사유로 보았을 때 부모님에서 질문자님의 명의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 개명한 경우는 개명한 이름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는 그 배우자 명의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세대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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