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저축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기혼인데, 청약저축이 없어서 청약을 못 넣고 있습니다. 2년이상 넣어야 하는것 같더라구요.

부모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을 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약 저축의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2000.3.26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 포함)

      ①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때

      ②개명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2. 청약저축(2000.3.26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 포함)

      ①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②가입자가 혼인한 경우에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

      ③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그 면경 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고자 할때

      ④개명으로 인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청약저축의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사유로 보았을 때 부모님에서 질문자님의 명의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 개명한 경우는 개명한 이름

      -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는 그 배우자 명의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세대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