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입하는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면 해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자체가 분양아파트 청약을 위해 필요조건이고 1주택자라도 신축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이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개설하여 유지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이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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