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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4.02.11

청약저축에대하여 문의하니부탁드림니다

제가담보대출을받아서 집을구입했음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 청약통장을만들어서

매월납입을하고있는데 청약저축에

꼭가입해도되는지요 청약저축은 집이없는

사람만가입을해서 집을구핤수가있는데

집이있는사람도 청약저축에 가입을해도

혜택을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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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가입하는게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면 해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자체가 분양아파트 청약을 위해 필요조건이고 1주택자라도 신축아파트로 평수를 넓혀 이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개설하여 유지하는게 필요합니다. 물론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이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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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통장은 집이 있어도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한것도 있고 유주택자도 가능한 청약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은 사용할수 있으니 여유만 된다면 가지고 계시다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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