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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돌고래257
굳센돌고래25721.06.01

주택청약저축 통장 활용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저는 거주지가 자가이고

청약통장이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납입액은 매월10만원씩 대략1200정도 넣은 상태이구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중 입니다.

자녀에게 증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증여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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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단 청약 통장은 현재는 사용할일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자가 주택이 있어서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불과 3~ 4년 전 이야기 입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청약 열기도 바뀝니다.

    미래는 어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청약당첨으로 이사 가려고 할 때, 청약 통장이 없다면 낭패 일겁니다.

    또한 말씀하신데로 청약은 증여도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에게 증여 해도 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10만원씩 납입한 횟수가 중요 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10만원씩 납입이 부담되신다면 납입 정지만 하시고요 해지는 하지 마세요!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인경우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하여야 합니다.

    -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후 1개월이 경과 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회 수도권 지역 일경우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에 의해 각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에 의해 각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