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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호랑나비270
친구가 개인회생 진행하려는데 실거주지에서 지정되는 법원이 멀다고 저희집(자가)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실제로 같이 지낼 예정 아님) 3달 정도 만 저희집 주소로 주소지 등록만 하고 3달 뒤 실거주지로 주소지 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에게 안좋은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 거주 관련 서류 제출에 협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분은 관할을 위해서 실거주지가 아닌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그리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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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경우 채권자들의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상태라면 그 주소지로 동산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