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세액(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X 0.5%)가 가능한데, 자동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동차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고,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경우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 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2.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이 125cc초과)
3. 캠핑용자동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