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매각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는 유지하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경우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해 폐업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잔존재화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으로 보아 잔존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차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이 계산되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차량을 취득한 후 4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공급가액=취득가액×(1-2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