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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상괭이219
길쭉한상괭이21922.03.10

택배 개인사업자 차량 구매 부가세 환급

1. 택배 사업자 등록 완료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가세 환급시 얼마안에 차를 팔면 안되나요?

2. 부가세 환급 후 차를 되 팔면 다시 뱉어내야 하나요?

3. 사업자 유지하고 차 팔지 않으면 택배업 일하지 않아도 부가세에 대해 문제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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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해당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매각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는 유지하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경우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해 폐업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잔존재화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으로 보아 잔존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차량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이 계산되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차량을 취득한 후 4개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공급가액=취득가액×(1-25%×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추징이 될 수 있으며,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차를 양도하시는 것은 언제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제로 양도하시면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2. 양도가 아니라 폐업, 면세전용 등의 간주공급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 뱉어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실세 사실관계가 어떻게 파악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공제후 차를 팔아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차량을 판매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차량을 팔 경우, 판매가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원칙은 해당 차량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 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