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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친칠라32
노란친칠라3224.04.26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관련 수임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해명자료 요청을 받은 후, 자료 취합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세무사님께 도움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으로만 신고되어 있으며 정부보조금에 대한 매출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조금 계산해보니 정부보조금 사용내역은 모두 적격증빙이 되어있는데 경비 산출 과정에서 매출과 매입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추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부담하여 신고한 내역이고 동일하게 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생겨서 지속적인 수임은 하지 않고 이번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1건에 대한 수임만이 가능한가요?

또한 기존의 장부작성이 없기에 그냥 추계신고 후 가산세 부담을 하려는데 실제 수정신고 전, 예상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회계 프로그램 등의 수정신고서 양식을 따라 미리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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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통해 수정신고도 가능하며 이번 건수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가능한 것이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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