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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햄스터119
분홍햄스터11923.07.25

부가세 신고에서 사업자신용카드 내역에서 선택 불공제건은 수정을 안해도 괜찮은가요?

부가세 신고서를 확인 하던 중,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파일의 숫자와 맞지 않아 보니 홈택스에 '신용카드 공제 내역'에 '선택 불공제'건으로 분류되어있어서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세무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수정된 신고서를 보내주셨는데요.

거기에는 공제가 추가 된 금액이 써있는데,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공제 내역을 보니 여전히

선택 불공제 내역으로 되어있더라구요..

확정 신고서에서만 숫자를 바꾸어도 괜찮은건가요?

말씀을 드려야하는 건인지 아닌지 몰라서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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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공제/붕공제 여부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신고 시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다면 문제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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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페이지상의 공제내역과 실제 신고서상의 공제내역은 달라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질에 맞게만 공제를 받으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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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신고서에서만 수정하여 접수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건별, 금액별로 기재되어있으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거래건별로 하나하나 수정하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1일 마트사용분 공제or불공제 2월1일 식당사용분 공제or불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수정해주어야 하므로

    세무사사무실 프로그램에서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별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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