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작년에 발생된 의료비의 실비청구를 올해 했는데, 연말정산 어떡하죠?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받아서 회사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2025귀속연말정산하는 중인데 2025년에 발생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사 실비청구를 2025년에 못해서 이제와서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이렇다보니 간소화자료에는 작년 발생의료비에 대한 실비청구분이 반영이 안되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진행하면 안되는거 맞죠?회사시스템에 간소화자료 업로드 한 뒤 실비 받은 금액 최종수정하고 제출 하는게 맞죠? (회사시스템에 실비정산 받은 금액을 최종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거 같아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월세 자취중인 직장인입니다.지금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이라 세액공제 불가하여 홈택스에 방금 전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5일 정도로 짧아 이 기간 내에 월세 소득공제가 반영이 안된 상태로 연말정산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추후 제가 낸 월세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인테리어생활Q. 몰딩과 벽지 사이의 틈을 메꿀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좀벌레가 바닥 몰딩과 벽지 사이의 매우 좁은 틈에서 계속 나옵니다.저 틈을 메꾸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마스킹테이프를 붙여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 청소생활Q. 문틀에 갈색 자국, 벌레 배설물인가요?이사 온 집의 문틀, 걸레받이, 천장 등에 이런 갈색의 액체같은게 굳어있는 자국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뭔가요? 물티슈로 비벼보면 갈색으로 번집니다.파리 똥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입상태가 아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얼마 전 임대차계약 만료로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주고 이사를 왔습니다.(전입은 아직 유지중)문제는 임대인이 집 가전제품의 하자 수리를 명목으로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일시적으로 공제 후 반환한 다음, 하자 수리를 끝낸 뒤 그 차액을 다시 제게 반환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동의하고 보증금에서 100만원이 빠진 금액을 반환받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근데 임대인이 추후 과도한 수리비를 책정하여 요구한다든가, 반환을 지체한다든가 하면 이 돌려받지 못한 100만원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생각인데 만약 그럴 경우 전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점유상태와 전입상태가 유지중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이미 점유 상실 상태이기도 하고, 100만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보다도 그냥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을 임대인 측에게 알려 차액을 정당하게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지금 제 상태에서 이 집에 전입을 유지하건, 유지하지 않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서 얻는 효력의 차이는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데 임대인이 협박을 합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으로 월세 계약하여 곧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계약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만료일 3개월전에 했고요.근데 임대인이 제 계약이 만료되기 1주일 전 쯤부터 집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을 하겠다며 짐을 다빼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줄 것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저는 짐을 다 빼면 제 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소량의 짐이 남겨진채로 제가 점검에 동행하는 조건으로 점검진행을 제안했는데 짐 다 빼지 않으면 점검 안갈 것이며 계약만기일까지 짐을 빼지 않아서 본인이 점검을 못오는 상황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며 그렇게 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놨다고 합니다(...)임대인이 점검을 오든 안오든 만약 만기일까지 보증금 입금 안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건데 문제 없나요?임대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소리로 치부해도 되는 부분이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동일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2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몇 주 전 다가구주택을 임대인과 직거래로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5만원 / 관리비 7만원에 계약하고 거주 중입니다.‘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했고, 계약당일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도 완료하여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관계로 이 집에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그런데 계약 후 약 2주 뒤인 오늘,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새로 가져와(명시된 계약일은 월세45만원 짜리 계약서에 명시돼있는 계약일과 동일) 보증금 500만원 / 월세 39만원(관리비 항목은 없음)으로 기재된 이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임대인은 “이 계약서는 본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시청에 신고할 용도일 뿐이며, 임차인이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나 직장 월세지원금 신청 시 기존 계약(월세 45만원)으로 인정받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돼있는 월세가 45만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연말정산(월세 소득공제)과 회사 월세지원금 증빙이 가능하여 우려됩니다.질문드립니다.1. 월세 45만원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동사무소 임대차계약신고완료, 확정일자 완료) +월세 39만원 ’표준임대차계약서’(오늘 추가 서명)처럼 계약서가 2개인 경우, 추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같은 부분에서 월세 45만원으로 낸 것으로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이미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신고가 월세 45만원 짜리로 되어 있으면, 추가로 서명한 월세 39만원짜리 계약서는 신경 안써도 되나요?2. 집주인과 계약 당시 협의로 아직 보증금을 입금하기 전인데, 보증금 입금 전 월세 39만원 짜리 '표준임대차계약서' 수정을 요구해야될까요?혹시 정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문서가 가장 안전한지(변경합의서/확인서/계약서 재작성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일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2개,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몇 주 전 다가구주택을 임대인과 직거래로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5만원 / 관리비 7만원에 계약하고 거주 중입니다.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했고, 계약당일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 신고도 완료하여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관계로 이 집에 전입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 후 약 2주 뒤인 오늘, 임대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새로 가져와(명시된 계약일은 월세45만원 짜리 계약서에 명시돼있는 계약일과 동일) 보증금 500만원 / 월세 39만원(관리비 항목은 없음)으로 기재된 이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임대인은 “이 계약서는 본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시청에 신고할 용도일 뿐이며, 임차인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나 직장 월세지원금 신청 시 기존 계약(월세 45만원)으로 인정받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돼있는 월세가 45만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연말정산(월세 세액공제)과 회사 월세지원금 증빙이 가능하여 우려됩니다.질문드립니다. 1. 월세 45만원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동사무소 임대차계약신고완료, 확정일자 완료) + 월세 39만원 표준계약서(오늘 추가 서명)처럼 계약서가 2개인 경우, 추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같은 부분에서 월세 45만원으로 낸 것으로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큰가요? 이미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신고가 월세 45만원 짜리로 되어 있으면, 추가로 서명한 월세 39만원짜리 계약서는 신경 안써도 되나요? 2. 집주인과 계약 당시 협의로 아직 보증금을 입금하기 전인데, 보증금 입금 전 월세 39만원 짜리 '표준임대차계약서' 수정을 요구해야될까요? 혹시 정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의 문서가 가장 안전한지(변경합의서/확인서/계약서 재작성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고려 중인데, 계약갱신거절 의사 표명이 인정될까요?안녕하세요.임대인 측이 주택관리업체에 집의 관리를 맡긴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현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 중이며, 서류 상의 문제가 있어보여 질문드립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연락처가 실제 임대인 연락처가 아닌, 주택관리업체(아래에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일전에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최소 4개월 전에 주택관리업체에 유선으로 통보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계약만기 1개월 전 쯤에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도 '관리업체에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임대인 측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도 발송했었고요.주택관리업체에 임대인 연락처를 요구 했으나 안알려주더라고요.(이에 대한 녹취록도 보유 중)문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 연락처에 기재된 관리업체의 연락처가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의 실수로 인해 숫자 한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관리업체 실제 연락처가 010-aaaa-bbbb라고 가정한다면, 계약서에는 010-aaaa-bbcb 로 돼있음.)물론 실제로는 정정된 번호로 해당 관리업체와 통화를 진행했고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번호와는 다른 번호와 통화를 진행하여 유선 상으로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이 부분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 문제가 될지 여부 질문드립니다.(입주 당일 계약서에 적혀있는 관리업체 번호가 잘못됐다고 인지하여 부동산에 관리업체 번호를 요구하여 문자 상으로 정정된 실제 연락처 받았었습니다. 또한 일전에 이 집에 입주하기 전, 즉 잔금을 치루기 전에 부동산에서 문자로 잔금 입금 안내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때의 문자 상에는 실제 관리업체 번호가 기재돼있긴 합니다.)정황 상 제가 유리한건 맞겠지만, 보정명령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될까 우려됩니다.또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녹취록, 내용증명 등을 첨부할 예정인데, 법원에 직접 가서 신청하기에는 녹취록을 첨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 직접 신청보다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전입상태 유지가 불법점유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이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맡긴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 거주중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중인데 관련 질문드립니다.지금 거주중인 월세 집의 계약만기일이 1주일 남았는데, 주택관리업체 측에서 퇴실점검(입주시 집을 점검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퇴실시에 집의 하자 등을 재점검하여 수리비 협의 후 청구하는 것)을 요구하며 퇴실점검 전까지 모든 짐을 다 빼고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그래서 저는(보증금 반환 전까지 집의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계약만기일에 저의 입회 하에 집에 소량의 짐이 남겨진 채로 퇴실점검을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관리업체 측에서 '무조건 짐 먼저 전부 빼고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줘라. 안그러면 점검 못한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약 관리업체 측에서 계약만기일까지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관계로 퇴실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미반환한다면, 저는 이 집에 전입상태를 유지한 채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예정입니다.1. 현재 관리업체 측에서 제가 저의 입회 하에 퇴실점검을 진행할 것을 요구 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제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당 집의 인도 의사 재통보 없이 그냥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만기일날 보증금미반환시 임차권등기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실점검이라는 것을 언제할지 상호간 협의를 해야하는데 현재 관리업체 측에서 제 연락을 무시하여 퇴실점검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유지된다면 퇴실점검이라는 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2. 임차권등기가 등록되는데는 2주~4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기간동안 전입을 빼지 않고 유지할 생각인데 이 기간동안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불법점유인건지 궁금합니다.(어찌됐건 임대인에게 집이 인도가 안된 상태이고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해 계약만기일 이후 전입을 유지한 만큼의 비용이 일할계산되어 청구되기도 하나요?3. 계약만기일 바로 다음날에 임차권등기를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유 기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계약서 상에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없고 관리업체의 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과의 연락이 불가능하며 해당 관리업체는 이 동네에서 세입자들에게 매우 사소한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 후 반환하겠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오늘 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은 발송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