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관세사게 되기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사가 될수 있는 자격요건을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학력 등의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 2차 모두 합격하여야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해당년도 합격 시 다음년도까지 유예하여 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1차 합격자는 당해년도나 다음년도에 2차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1차 시험
객관식 5지선다형입니다.
1교시 : 관세법(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2교시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2차시험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특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포함)
1차, 2차시험 모두 매과목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 범위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자격 요건은 관세사 자격증을 소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요건은 없으며 관세사 자격에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제한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 정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합니다.
관세사법에서는 결격사유를 열거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학력 및 사전에 취득해야하는 자격증 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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