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도로에 반대편 차선에서 돌이 날러와서 제차 전면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보상 받을수 있나요?
좀 시간이 지난일이지만 차에타면 생각이 나네요~ 평택음성고속도를 가면서 1차선으로 가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돌이 날라와서 전면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제 앞에는 차가 없는 상태였구요. 눈으로 아주 작은 물체가 날라오는게 느낄 정도의 돌이였습니다. 근데 금이 쫙 가더라구요~~ 이럴때는 금전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유로운쌍봉낙타113입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일을 당한 지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상을 받기는 힘들고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