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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기특한펭귄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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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중 얖차바퀴에서 돌이 날아와 유리창에 금이 깄어요.

고속도로 운행중 옆차바퀴에서 돌이날아와 앞유리에 금이 갔어요 . 다행이 다친사람은 없는데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옆차도 인지는 하고 있어요. 블랙박스 확인후 인정하더라구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앞 차가 바닥에 있던 돌을 밟아 질문자님 차에 손상을 입힌 것이라면 앞 차도 해당 돌멩이가 보이지 않아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앞 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힌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앞 차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