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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사슴벌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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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매달 내는 아파트관리비 내역서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곳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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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안녕하세요. 라울곤잘입니다.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경우,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등의 비용이나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