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할때 기각되는 사유가 있나요?
회생신청 할때 보통 도박빛 주식 등으로 회생신청하게되면 기각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기각되는 사례가 있을까요?또한 지급중지 명령부터 개시 시작일까지는 연체중임에도 이자도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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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 내지 주식 그 자체가 기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그 만큼 많이 갚으라고 하는 것이 실무이며,
주식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부터 변제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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