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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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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항고를 진행 못할거 같은데


1. 폐지가 되면 다시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약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하면서 생활고로 약간의 대출이 생겼는데..


2.이 대출 항목을 제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 목록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3. 회생이 폐지되면 이양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회사에도 연락이 가나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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