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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그린기린그림23.11.08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항고를 진행 못할거 같은데


1. 폐지가 되면 다시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약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하면서 생활고로 약간의 대출이 생겼는데..


2.이 대출 항목을 제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 목록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3. 회생이 폐지되면 이양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회사에도 연락이 가나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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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재신청 가능하며 재신청한 것만으로 제약이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2.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폐지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으나 급여압류의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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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 절차 폐지 이후에도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회생 계획안을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들이 추심 절차 등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자들이 회사에 연락이 통지 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급여 등이 있다면 급여 채권에 압류 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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