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항고를 진행 못할거 같은데
1. 폐지가 되면 다시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 제약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회생하면서 생활고로 약간의 대출이 생겼는데..
2.이 대출 항목을 제하고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채권 목록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3. 회생이 폐지되면 이양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회사에도 연락이 가나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재신청 가능하며 재신청한 것만으로 제약이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2.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폐지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이 가지는 않으나 급여압류의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 절차 폐지 이후에도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회생 계획안을 다시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들이 추심 절차 등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자들이 회사에 연락이 통지 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급여 등이 있다면 급여 채권에 압류 등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