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두달사이 사업장팀장에 부당한지시로 그라인더 작업을 무리하게 하여(전동구)산재사고를 입고
산재정병원에서 진료 후 수술했습니다
산재신청할때 산재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주저리
주저리 얘기할수없어 "파이프개선작업 중 손가락이 굽혀져서 안펴짐"이라 작성 후
특별진찰을 받고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되었는데
보험급여지급원에 재해경위는
" 파이프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라인더작업을 하여 우측방아소 수지병명으로 치료받고있음"으로
기재되있습니다.
몇달후 이 사건관련 사실관계대로 직작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후 회사에서 사고조사결과
일년이상 근무중 한두달만에 팀장에 무리한작업지시로
손가락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고내용을 인정받았는데
질문1.보험급여사실원에 기재된 잘못된 재해경위를 수정할수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