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랑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랑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a랑 전담을 서로 교환했어요. 그리고 a는 b라는 친구한테 전담을 빌려줬어요. b가 빌려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b가 하루만에 돌려준다던 전담을 미성년자한테 팔아버리고 아빠한테 걸렸다고 거짓말 쳤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거짓말인걸 찾아내서 결국 전담을 받았는데 이미 망가져 버려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b는 갚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화가나서 b를 만났고 저와 제 친구 한명이랑 b와 친구 3명이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스파링을 해서 제 손해배상을 퉁 치자고 했고 b는 그 말에 동의 했어요.
그렇게 저와b가 스파링을 했는데, 제가 머리채를 잡히고 있었어요. 그러자 제 친구가 감정 이입을 좀 많이 했는지, 중간에 끼어들어서 머리채 잡지 말라고 발로 2번 깠어요. 그래서 끼지말라고 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스파링이 끝나고 서로 끝 내며 다시 보지말자고 하고 끝났는데,
b가 저한테 좀 많이 맞았는지 억울하다면 나주에 사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저랑 중간에 끼어든 제 친구를 때리고 칼로 찌른다고 협박을 하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지금까지 일중에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부분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B가 사후적으로 친구들을 데려와 칼로 찌른다 협박을 한 부분은 명백히 특수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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