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사업을 해주고 싶은데
1. 어떤 종류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제가 추천한 포트폴리오대로 고객이 투자를 한다면 주가조작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개인이 맞춤형 포트폴리오 컨설팅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헙니다.
이 경우 서비스/컨설팅에 해당되리라 봅니다.
2) 주식에 대한 투자, 일임 매매 등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의 등록을 금융감독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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