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해당 주택 1채뿐이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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