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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02

골절진단비 항목에서 골절은 병적인 골절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골절은 다쳐서 골절되는 경우가 있고 연세가 많은 경우 아주 사소한 기침만으로도

골절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절이 되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가요?

어렵다면 질병골절과 상해골절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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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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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은 주로 외부의 힘에 의해 뼈가 상해를 입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이나 골연화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래성, 급격성이 성립되지않아 상해 골절진단금에서 보장 하지 않습니다.

    상해는 우연하게 갑가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는 모두 상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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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골절은 상해질병 포함이고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병적골절이어도 보장벋을수 있어요. 나이 드시면 골절 자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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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절이 되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가요?

    어렵다면 질병골절과 상해골절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골절진단비의는 통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상해를 전제로 한 골절을 말하기 때문에 병적골절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병적골절이라고 함은 통상적으로는 골절되지 않는 약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즉, 병적골절도 암의 후유증등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외부의 압력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상해와 질병이 경합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님의 질문을 다시 보면, 골다공증이 신하여 골절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골다공증만으로 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넘어짐등으로 골절이 되기 때문에 이는 상해로 인한 골절로 보게 되어, 골절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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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병적골절은 골절진단으로 인한 상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사에서 골절진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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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약관에 의해서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약관상 골절진단비를 찾아보시면 "상해로 인하여"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으실거예요.

    즉 상해가 원인이 된 골절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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