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절이 되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가요?
어렵다면 질병골절과 상해골절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골절진단비의는 통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받은 경우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상해를 전제로 한 골절을 말하기 때문에 병적골절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병적골절이라고 함은 통상적으로는 골절되지 않는 약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즉, 병적골절도 암의 후유증등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외부의 압력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상해와 질병이 경합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님의 질문을 다시 보면, 골다공증이 신하여 골절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골다공증만으로 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 넘어짐등으로 골절이 되기 때문에 이는 상해로 인한 골절로 보게 되어, 골절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