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주부 평균합의금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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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차량이 사고를냈어요
십대중과실에 들어간다고하는데
경찰에 사건처리는안햇구요
한방병원에 입원햇다가 8일정도후에 퇴원한상태입니다
주부 사고합의금 평균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부인 경우 도시 일용 근로자의 월 288만원을 인정합니다.
2주 진단으로 하루 입원 시에는 휴업 손해로 8만원 정도를 인정하게 되어 8일 입원 시 60여만원, 위자료 15만원이 산정됩니다.
퇴원 시 합의를 하게 되면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통원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 보게 되며
향후 치료비는 보험 회사, 담당자 등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이 만족스러운 경우 합의를 보면 되고 향후 치료비보다 몸 상태가 치료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충분한 통원 치료 후에 합의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입원치료를 한 경우 보통 100-200 사이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주부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부 사고합의금 평균얼마가 적당한가요?
: 적정합의금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150,000원(염좌 2주 진단기준)이고,
휴업손해는 2022년 기준으로 주부의 일일 휴업손해는 81,639으로 8일 계산하시면 되며,
통원치료를 하셨다면, 통원치료 횟수만큼 교통비가 8,000원이 지급되니, 통원횟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정도,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가장중요한 향후치료비를 어느정도 산정할 것이냐는 님의 현 상태, 치료과정, 기저 질환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