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접수 합의금 절차대해 궁금합니다.
사고내용) 차 대 차 사고 같은보험회사 = 과실비율 상대방(70):(30)우리 어머니께서 다치셔 가지고 대인접수하고,
물리치료 다니고 있는 중 입니다. 어머니는 주부가사활동 / 월급제로 청소하러 다니는분
질문 1) 사고로 인한 주부가사 비용+월급제 +교통비+휴을중 위자료+교통비 전부받을수있습니까?
질문2)보험회사 대인접수하고 처리과정대해 연락이 아직없습니다.
추 후 에 불이익 안 당할려면 준비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급여 소득이 있다면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급여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확대 되어 보험사에서 정한 위탁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마시고
손해사정사를 선임 하시어 보험사와 대처 하시면 편안하게 조치 받으실수 있을것 입니다.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오해 하시는 정확하게 보험청구권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것입니다.
보험사가 선임해준 위탁 손해사정사 말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해서 하시면 됩니다.
선임을 구글에 보시면 손해사정사 쳐보시면 어플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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