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의 경우 급여 소득이 있다면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급여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할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중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