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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비율문의입니다
상가지하 주차장 잠시주차중 상대방차가 제가있는차까지밀고들어오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전 주차상황이라 움직이지않았는데 3:7을요구합니다.. 움직이지않아도 100프로가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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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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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 할것 같습니다.
정차라고 한다면 어느정도 정차한지가 중요합니다.
해당사고는 과실이 일부적용될수도 있고, 무과실로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중인 차량을 주행중인 차량이 충격한 경우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점으로 기본과실 7대3비율로 산정됩니다.
다만 피해차량이 정차중이었던 점 등은 감산요소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했다는 특별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10~20%의 과실비율이 수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사고당시 상황,시각,속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