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이 30이라9고 하는데 맞나요?급정거 플러스 후진으로 내리막을 내려갔어야하는 건지 과실 비율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우선 건물,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진입로의 차선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하 주차장의 선은 서로의 약속의 하나로 해당 선을 누가 넘었는지여부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우측편에 어느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 피양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님은 정차하고 클락션을 울린 점, 상대방이 짧게 회전하였다고 하시니 선을 상대방이 넘었을 것 같고, 선이 없다 하더라도 가상의 선은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할 때,
30% 과실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며, 0-10% 정도의 과실정도만 인정될 것이나,
상기 고려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지? 다른 기타 추가 검토 사항이 있다면 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