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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3.07.02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하여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하여 현재 65세 이상시 노인 무임승차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만 65세인지 아니면

현재 1959년생이 만나이가 아닐시 65세인데 59년생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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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안녕하세요. 지적인들소201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58년생 7월2일생이전에 태어난 분이 가능하겠네요.


  • 안녕하세요. 나무잎새1567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의 나이부터는 지하철에 무임 승차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게논39입니다.

    대중교통은 만 나이로 계산된다고 뉴스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8년 6월생부터는 가능하시겠네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경로우대는 만나이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65세부터 지하철이나 버스 무임승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