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로 통원치료하다가 합의했는데요. 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 있나요? 운전자보다 제가 더 합의금을 많이 받았는데 알면 기분이 안좋으실것 같아서요..자동차사고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등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탑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운전자가 보상 내역에 대해 알 수는 있을 것이나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 있나요?
: 이 부분은 해당사고에서 운전자분의 과실이 있어 운전자분의 보험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여부와 할증을 안내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상대방의 보험으로만 처리가 된 경우라면 님의 운전자분이 별도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운전자측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대인 배상 으로 보상받은 것이면 모릅니다.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 직전 소득등에 따라 다 다르게 산정이 되니 운전자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