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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가재233
엄청난가재23322.01.14

동승자로 통원치료하다가 합의했는데요. 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있나요?

동승자로 통원치료하다가 합의했는데요. 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 있나요? 운전자보다 제가 더 합의금을 많이 받았는데 알면 기분이 안좋으실것 같아서요..자동차사고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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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등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탑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운전자가 보상 내역에 대해 알 수는 있을 것이나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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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제 합의금을 알수 있나요?

    : 이 부분은 해당사고에서 운전자분의 과실이 있어 운전자분의 보험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여부와 할증을 안내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상대방의 보험으로만 처리가 된 경우라면 님의 운전자분이 별도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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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운전자측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대인 배상 으로 보상받은 것이면 모릅니다.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사고 직전 소득등에 따라 다 다르게 산정이 되니 운전자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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